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광명시장이 주민설명회 개최 등(’13.6월~12 월)을 거쳐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14.11월)을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기초지자체장이 입안하여 광역단체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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