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광명시장이 주민설명회 개최 등(’13.6월~12 월)을 거쳐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14.11월)을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기초지자체장이 입안하여 광역단체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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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14.1.6) 하여 주민공람(’14.1.22) 및 관계부서 협의(’14.1.27~3.21)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14.4.18)를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법령해석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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