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14.1.6) 하여 주민공람(’14.1.22) 및 관계부서 협의(’14.1.27~3.21)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14.4.18)를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자치구장이 입안하여 광역시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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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