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중 체비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의 규정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 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의 경우도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지구내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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