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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요지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환지방식은 사 업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시별 로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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