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규제 개선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4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환지처분 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제36조의2는 순환용 주택건설,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 특정목적과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공시행자에 한해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도 토지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 - 환지예정지 지정 전 공사중단이나 사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반적인 개발목적에 해당하는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간의 연계기반시설 우선설치를 위한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허용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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