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요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 지정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나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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