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통합지침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요지
ㅇ 통합지침 개정전에 이미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합지침 개정 후에 해당 준공후 개발사업이 변경되어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통합지침 개정전에 이미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합지침 개정 후에 해당 준공후 개발사업이 변경되어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