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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음벽 설치 의무 및 설치 의무자

요지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행정 목표치로서 국토개발이나 도시 계획 또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지표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기준이 아닙니다. ○ 교통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소음을 규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 고속도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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