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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음벽 설치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사장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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