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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기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음도측정을 전문기관에서 소음도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치 초과 할 경우 예산확보 및 등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주형 063-220-043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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