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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변 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는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예산확보 등을 통해 방음벽 설치 등 후속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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