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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승계 규정 적용 기준

요지

2008.9.22.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05.8.5. 개정ㅇ시행된 「도시개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5호)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대표공유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이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유자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 받은 경우 정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의결권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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