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
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 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 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 1항제9호에서는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및 행사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는 바, 구역 내 토지 전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정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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