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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등 관련

요지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 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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