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관련
요지
ㅇ 「국토계획법」 제87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현장여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질의와 같이 토목과 건축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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