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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시설 사업 분할시행 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요지

○「국토계획법」제86조제7항 및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이하 토지소유 등 요건)를 얻어야 합니다. - 아울러 「국토계획법」제87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 둥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권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분할시행 필요성을 인정받아 분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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