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에 대한 부과·징수 적용 법령
요지
○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사용료는 국유림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제30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존국유림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려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받은 요존국유림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허가 받은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설치자가 직접 산림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당초 사용허가 사항의 변경 필요) - 다만, 도시공원의 점용료를 따로 부과·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에서 지자체장은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지자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지의 지자체 관리위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 또한,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자체장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관리위탁 및 점용료의 지자체 수입 범위 등을 정한 이후 국유림법에 따른 사용료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료 중 어느 하나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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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