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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

요지

○「도시계획시설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동규칙 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 체육시설(동규칙 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 문화시설(동규칙 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며, ○ 동조 제3항에 따라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해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 면적을 말함), 주요 건축물(공작물) 배치계획' 및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및 건축면적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높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국토계획법」제2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 수립된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기준으로세부시설(토지용도별 세분된 구역)의 면적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연면적 범위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범위 각각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 세부시설 면적의 변경세부시설 별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변경세부시설 별 건축물 높이의 변경의 변경(량) 산정은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져 있는 범위(50퍼센트 미만) 내에서, - 세부시설 면적 변경은 각 세부시설의 면적 변경량의 절대값의 합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100%로 산정하며, - 세부시설 별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변경은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변경량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 - 세부시설 별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높이 범위(또는 최고층수)의 변경량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높이 범위(또는 최고층수) 100%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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