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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대상

요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하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6년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7.1.1.부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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