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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부담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중복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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