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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의 법적성질

요지

○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등은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귀 질의하신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 등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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