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의 법적성질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 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 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