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질의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높이의 계산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4-3.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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