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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

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 17항에 의한 「도시개발법」개정의 취지는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 면매립법」을 통합하면서 「도시개발법」상 인용 법률과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자 한 것이며, 「도시개발법」제52조제1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 니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협의 또는 승인 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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