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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다른 법령 등의 허가 등의 의제 관련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의2에 의한 허가의 의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대기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하고자 할 때 동 행위로 인하여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각기 이행해야 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고)증에 기재(또는 변경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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