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레미콘아스콘이 관급자재일 경우에도 공장 및 자재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질의사항) 레미콘아스콘이 관급자재일 경우 공장 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6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의하면 사용될 자재가 관급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상기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생산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042-670-3417, 이상우)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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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