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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률 제10 조제3항제1호는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에 부과개시시 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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