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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거 기부채납 토지는 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발비용으로 인 정되는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9조 제5항 등의 요 건에 해당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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