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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매수청구자의 건축물 신축 시 대지의 범위

요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2)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령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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