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전 임차인 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
요지
ㅇ 묵시적 갱신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한 판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정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 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 선고 나55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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