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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지속 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 효력

요지

1.〈질의 1, 2, 3〉에 대하여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동법 제32조제3항 소정의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다만,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즉,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04.9.30이고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은 ’04.10.1부터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05.4.6자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6월전인 ’04.10.5까지는 상대방에게 단체협약 해지의 의사가 도달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질의 4〉에 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자동연장 되던 단체협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소위 채무적 부분은 통고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소위 규범적 부분)은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갱신 등으로 그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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