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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요지

2019년 2월 27일 이후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계약 신고의 대상이 되며, 임대차계약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수임. 다만, 기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첨부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시마다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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