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여도 되는지?
요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임대사업자에 안내하고 임대차계약 신고서 수리 후 행정처분 진행하여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5항(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재신고를 받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함. **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계획은 없음
관련 해석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인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30일 경과한 후 관련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