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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 방식 적용

요지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한곳에 통합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환지설계시 평가식을 적용할 사항이며, 면적식에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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