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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 방식 적용

요지

환지계획은 평가식이 원칙이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이 경미 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 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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