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에 환지대상 토지매입비 포함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주. 3. 나.)에 환 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내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 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주. 3. 나.)에 환 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내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 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