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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대상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로 임대주택 건축비 등 총사업비 포함

요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수는 근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기반시설 설치 부담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환지방식의 경우 개별토지의 사업전 총액과 사업후 총액을 맞추어 감보(토지부담)에 의해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이며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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