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후 환지계획 수립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 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 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 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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