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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가격변동 및 추가 부담금

요지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 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 바, 환지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은 정리전ㅇ후 가격평가 변경요인으 로 볼 수 없으며,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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