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의로 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 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소유토지를 사용승락등으로 임 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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