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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료가 아니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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