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이 경우,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가 귀 시의 소유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전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나, 변상금 산출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