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이 경우,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가 귀 시의 소유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전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나, 변상금 산출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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