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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해석례 전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반드시 위탁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에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인·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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