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요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개발계획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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