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요지
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개발에 따른 건축물 밀도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개발이익의 일부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취지로서 개발사업부지 인근에 대형 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원의 일부를 해제하여 비공원시설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미 특례를 적용하였으므로, 비공원시설 개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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