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비공원시설인 경우에도 공원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에 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