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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치금

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에서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공원추진지가 도시공원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에서 일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분의 4 이상의 현금 예치가 아니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 금액에서 일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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