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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요지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공원녹지법」및「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상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별도의 시행절차 등 규정이 없는 실정 ○ 다만,「산업입지법」과「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심의·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그 심의 내용으로 볼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고,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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