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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 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개발 법」제5조 제2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건, 도시·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인 경우 사전에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 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 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 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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