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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지

자연녹지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사항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시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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